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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동안에 1일 결근 15시간 이상 일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5인미만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의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 요건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개근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은 애초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그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무조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3) 주40시간 근로자라도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결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부정되며, 실 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라는 점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질문으로 돌아오면 해당 근로자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도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