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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휴수당 관련 입니다

겸손한 재두루미 프로필
겸손한 재두루미
·조회 294

1주 동안에 1일 결근 15시간 이상 일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5인미만 카페입니다

2024. 12.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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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의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 요건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개근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은 애초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그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무조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3) 주40시간 근로자라도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결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부정되며, 실 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라는 점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질문으로 돌아오면 해당 근로자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도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