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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두면 급여를 언제까지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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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두면 급여를 줘야되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2022. 11.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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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자의 퇴직후 임금 지급기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규정이 있는데, 원칙은 퇴직하면 임금 등 모든 금품에 대하여 14일내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다만, 예외조항으로 퇴직후에 당사자간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다면 그 연장된 한도내에서는 체불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이 아닌 것이 됩니다.


(3) 여기서 퇴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무단퇴직 등으로 근로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퇴직을 수리하여야 퇴직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