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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휴수당

꼬김빱  프로필
꼬김빱
·조회 728

주6일근무 합니다
일주일 개근이라 하면 주6일을 모두 출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 하나요?
6일중 개인적 사정으로 1일 결근하고 5일만 출근하는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2024. 12. 1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일 8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므로) 주5일만 근로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5일만 출근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채우게 되어 하루 결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주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정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즉 월~토 까지 근로한다면 소정근로일을 월~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데, 만약 월~금 중에서 하루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토요일에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되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