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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수로 인해 방수공사를 진행(3일 휴무)해야 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매장 누수로 인해 다른 층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공사하는 경우
2) 2층 가게 누수로 인해 매장에 피해가 발생하여 공사하는 경우
관련 법령 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번]의 경우 제 귀책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되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휴업수당의 요건 중 하나인 사용자 귀책사유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자연재해 수준의 문제발생으로 인해 휴업에 이른 경우 정도에 이르러야 휴업수당 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매우 넓게 인정하는 경향)
(3) 우리 사안에서도 사장님의 고의/과실과는 무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귀책사유가 면제되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휴업수당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