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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최저시급인상지급시점

장기동 씩씩한 진황정 프로필
장기동 씩씩한 진황정
·조회 170

12월 근무급여를 1월10일에 지급합니다
올해1월부터 최저시급이 인상되었는데
근무일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지급일기준으로 적용되나요?
12월근무급여를 1월 지급할때
최저시급은 2024년기준인지 2025기준인지 궁금해요

2025. 01. 0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기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는 시기는 임금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근로제공한 시기를 기준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2) 따라서 임금지급일은 2025년이지만 그 댓가는 2024년에 근로한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2024년 시급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