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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근무급여를 1월10일에 지급합니다
올해1월부터 최저시급이 인상되었는데
근무일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지급일기준으로 적용되나요?
12월근무급여를 1월 지급할때
최저시급은 2024년기준인지 2025기준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기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는 시기는 임금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근로제공한 시기를 기준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2) 따라서 임금지급일은 2025년이지만 그 댓가는 2024년에 근로한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2024년 시급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