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정직원 입사 2개월차인데 문자통보후 자진퇴사했습니다.
월급여 350. 첫달에는 4대보험적용 .의료.고용.연금등
공제해서 312만원 지급했고요
두번째달은 17일근무(휴무6일포함) 했습니다,
이경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중도 퇴직한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예로 12월1일~17일까지 근로한 것이라고 가정하면 31일 중 17일을 근속한 것으로 일할 계산하면 되므로 350만원*(17일/31일)=1,919,355원을 세전 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2)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치 모두, 고용보험 및 소득세는 임금에 비례하여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