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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갑자기 그만둔직원 급여계산법 문의

다정한 꿩의바람꽃 프로필
다정한 꿩의바람꽃
·조회 360

정직원 입사 2개월차인데 문자통보후 자진퇴사했습니다.
월급여 350. 첫달에는 4대보험적용 .의료.고용.연금등
공제해서 312만원 지급했고요
두번째달은 17일근무(휴무6일포함) 했습니다,
이경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2025. 01. 1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중도 퇴직한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예로 12월1일~17일까지 근로한 것이라고 가정하면 31일 중 17일을 근속한 것으로 일할 계산하면 되므로 350만원*(17일/31일)=1,919,355원을 세전 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2)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치 모두, 고용보험 및 소득세는 임금에 비례하여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