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1.5인미만 사업장
2.주24시간~25시간
3.시급 12,000원 6개월 근무
나머지 6개월은 평일 12,000원
주말 13.000원
4.주1일은 쉬었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전 3개월 지급받은 총임금 기준으로 그 기간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총 근속일수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 위 정보로는 입/퇴사일 정보,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값은 어렵긴 합니다.
(3) 일반적으로 주40시간이하 근로자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더 높으니 이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시급은 12,000원(주말시급은 13,000원이지만 통상시급은 12,000원으로 가정)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면 30일*4시간*12000원*1년=144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