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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알바생 교육비 지급

포케올데이 한경대점 프로필
포케올데이 한경대점
·조회 872

금요일부터 출근하기로 해서 문자로 출근전에 일을 배우러 와야한다고 말하고 교육을 받았으나
받고 출근을 하지 않은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5시30분부터 9시까지 근무했으며
메뉴를 알려주고 간단한메뉴는 몇개 해봤으나 대부분 원래 있던 알바생이했고 제가 8시까지 청소를 알려주고 8시에부터 9시까지 설거지를 하고 갔습니다.
알바 오기전 문자 나는 내용 첨부해 올립니다.

알바생 교육비 지급 이미지2025. 01. 1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출근전 교육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출근 전 교육이라고는 하나, 실제는 근무의 일환(메뉴숙지, 청소, 설거지 등)으로 볼 내용이라서 위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위 내역은 아무래도 수습의 성격이라고 보여지며, 교육이라는 호칭이라고 하여 근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1일만 근로하고 그만 둔 경우라서 아마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니 앞으로는 교육이라고는 하나 교육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