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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주 2회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인데
일한지는 1년 8개월된 알바생입니다
근데 가끔씩 30분~1시간씩 연장 근무를 할때도 있었는데 퇴직금을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요건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시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2) 여기서 주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나 대타 근로는 불포함이고, 애초에 계약된 근로시간에 비추어 판단함이 원칙이니 위 해당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써 주휴수당은 물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조건의 근로자입니다.
(3) 지급의무 없습니다(1년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더라도).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