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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유수당

씩씩한 주홍꽃동멸 프로필
씩씩한 주홍꽃동멸
·조회 478

주휴수당 주 15시간인데 알바생이 가끔 2~3분씩 지각하고
저는 30분 늦어도 20분전에 퇴근시켜주거든요
그리고 가게사정으로 휴무일로 잡으면 주휴수당챙겨줘야하나요?

2025. 01. 3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주휴수당은 개근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지각/조퇴/외출한 경우도 개근으로 보므로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 사정으로 인한 결근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여전히 주휴수당은 인정됨이 맞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