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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 15시간인데 알바생이 가끔 2~3분씩 지각하고
저는 30분 늦어도 20분전에 퇴근시켜주거든요
그리고 가게사정으로 휴무일로 잡으면 주휴수당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주휴수당은 개근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지각/조퇴/외출한 경우도 개근으로 보므로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 사정으로 인한 결근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여전히 주휴수당은 인정됨이 맞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