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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아르바이트생 급여 세금

씩씩한 퍼플 프로필
씩씩한 퍼플
·조회 308

안녕하세요.
1개월차 초보 입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3명을 쓰고 있어요.
한친구는 주 11시간
두번째 친구는 주 16시간
세번째 친구는 주 25시간 근무로 쓰고 있는데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주는게 좋을지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주는게 좋을지 모르겠어서요.
16시간 근무하는 친구는 현재 고용보험을 내고 일하는 곳이 또 있구요.
25시간 일하는 친구는 4대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구요.

2025. 02. 0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여부와 3.3% 사업소득세 선택을 고민할 일은 아닙니다. 3.3% 사업소득세는 잘못된 방향이며, 초단시간근로자는 (3개월이상 사용할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지만, 이 외의 근로자는 선택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에게 선택권 없음).


2) 투잡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두 직장 중 보수가 낮은 쪽의 직장 고용보험 가입을 취소할 것이니 사장님은 정상적으로 4대보험 가입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