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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퇴직금 지급

미룡동 희망찬 광릉용수염 프로필
미룡동 희망찬 광릉용수염
·조회 208

하루4시간 월2회휴무로 주휴수당포함 130만의 월급을 지급하려합니다..4대보험은 들어가지 않는데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2025. 02. 2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으로 퇴직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2)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함에도 미가입한 부분은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을 저지할 조건은 전혀 아닙니다.


3) 위 조건을 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서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퇴직시 법정 퇴직금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