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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4시간 월2회휴무로 주휴수당포함 130만의 월급을 지급하려합니다..4대보험은 들어가지 않는데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2025. 02. 20.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으로 퇴직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2)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함에도 미가입한 부분은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을 저지할 조건은 전혀 아닙니다.
3) 위 조건을 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서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퇴직시 법정 퇴직금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