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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주일에 하루만 12시간 30분 근무하는 알바가 있습니다.
이 알바가 다른 날, 다른 알바의 근무를 대신 4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럴 경우, 일주일 근무 시간이 16시간 30분이 되여, 주휴수당 지급 조건인 15시간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때 제가 지급해야하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원래 근무일인 12시간30분 근무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주휴수당은 애초에 계약당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발생여부가 결정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계약된터라 대타 근로나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추후 근로조건이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로 변경되면 그 때부터는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부담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