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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시간변경한 알바도 퇴직금 기간산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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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먹는 도화양태
·조회 229

기존에 10시간정도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이
직원 퇴사 이슈로인해 15시간이상 근무한지 1년이넘었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한 날짜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되나요?

15시간 이상근무한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2025. 03. 0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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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최초 계약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진행하였으나,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한 점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퇴직시) 퇴직금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총 근속일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는 시기는 제외하고 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인 기간만 합산하여 계산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3.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