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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기운찬 두잎약난초 프로필
기운찬 두잎약난초
·조회 214

안녕하세요
알바가 처음에는 주말만 주15시간 미만으로
8개월 정도 일하고 시간을 늘리고 싶다해서
평일시간까지해서 주15시간 이상으로 8개월 정도 더 일을했는데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2025. 03. 0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전제로) 1년이상 근로후 퇴직할 때 발생하니 위 상황으로 보면 조건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퇴직금 불발생).


2) 다만, 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 된다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