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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가 처음에는 주말만 주15시간 미만으로
8개월 정도 일하고 시간을 늘리고 싶다해서
평일시간까지해서 주15시간 이상으로 8개월 정도 더 일을했는데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전제로) 1년이상 근로후 퇴직할 때 발생하니 위 상황으로 보면 조건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퇴직금 불발생).
2) 다만, 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 된다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