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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퇴직금문의해요

마두동 친근한 큰지네고사리 프로필
마두동 친근한 큰지네고사리
·조회 182

저희 직원이 1년씩 퇴직금 정산요청을했는데
입사일이 2024년 6월19일 이예요 월급은 매월19일날지급해요. 몇월에 지급을해야하나요?
월급은 225만원이예요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2025. 03. 1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년주기 퇴직금 정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년마다 지급하게 될 퇴직금 명목의 금전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2) 나중에 전 근로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겠다고 분쟁을 일으킨다면 노동청에서는 (중간정산한 부분을 알고있지만) 사장님이 전액 다시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니(물론 민사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지만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음),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하던지 퇴직연금 가입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