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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실업급여

샌드위치서부 프로필
샌드위치서부
·조회 199

11개월 주 20시간씩 근무하였고, 퇴사직전 3개월 주12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1.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2.마지막 주12시간씩 3개월 근무를 마지막으로 계약종료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한달에 받는금액, 몇개월동안 수급하는건가요?

2025. 03. 1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 및 실업급여액수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시 비로서 퇴직금이 발생하니 위 사례의 경우는 퇴직금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하한액 기준으로 본다면 1일 구직급여일액은 24,072원 예상되며, 수급일수는 150일 예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