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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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주 20시간씩 근무하였고, 퇴사직전 3개월 주12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1.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2.마지막 주12시간씩 3개월 근무를 마지막으로 계약종료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한달에 받는금액, 몇개월동안 수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 및 실업급여액수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시 비로서 퇴직금이 발생하니 위 사례의 경우는 퇴직금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하한액 기준으로 본다면 1일 구직급여일액은 24,072원 예상되며, 수급일수는 150일 예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