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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8월2일~25.3월24일까지 근무한 파트타임 매니저분이 계십니다! 주 2일 8시간씩, 즉 15시간 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달은 개인 사유로 대타요청하셔서 60시간 미만 근무하신 달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평균 급여가 80만원정도 되는데 106만원 미만이면 세금 납부가 의무는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퇴직금 요건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조건은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기준이지 중단에 필요에 의해 결근이나 휴가가 있어서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하여 조건 불충족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 포함하여 전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계산을 하면 됩니다.
2)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수 본인1인 기준 대략 106만원 미만은 납부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은 모두 가입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