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온화한 큰고양이수염 ·조회 463
Q. 근로자의날 5인미만 사업자 급여
상시근로자3인이하입니다
근로자의날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 될까요?
*1일 7시간근무, 5.5시간근무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무자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자의 날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취급되므로 근로한다면 기본유급수당+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5배로 가산된 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따라서 7시간 근무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7시간유급+7시간근로=14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5.5시간 근로자도 5.5+5.5=11시간으로 책정).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