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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휴가로 인해 가게가 휴무일 경우 급여는 어떻게?

믿음직한 당멸치 프로필
믿음직한 당멸치
·조회 411

안녕하세요,
근로자 5인 미만의 식당이고, 여름 휴가를 5일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주 5일 근무이고, 2일 정해진 요일에 휴무입니다.
만일 직원이 월, 화요일이 휴무인데
가게를 월~금요일까지 휴무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달에 직원 급여는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2025. 04. 0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 휴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무에 준하여 취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에 준하여) 처리되거나, (연차휴가대체 제도 존재 전제하에) 연차휴가로 소진할 여지가 있을 것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니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3) 다만, 주휴수당은 보전하되, 회사 사정으로 발생한 휴업기간인 수~금까지의 3일 무급처리에 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4.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