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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트타임 12:00-16:00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면
3시간30분으로 시급 산정하는 건가요?
2.위의 경우 주휴수당은 4시간으로 치는지 3시간30분으로 하는지?
3. 마찬가지로 4시간30분 근무 시 30분 부여하면 4시간으로 산정하면 되나요?
4.법으로 정해져있지만 휴게시간 없이 유급으로 협의 해도 추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근로자의 신고) 그럴 경우 근로자도 휴게시간 대신 유급으로 받았던 돈을 뱉어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휴게시간 부여를 둘러싼 문제를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시업~종업시간이 4시간으로 운영코자 한다면 10분 정도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물론 30분 휴게를 부여하여도 무방함).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한다는 전제하에 무급처리 가능합니다.
2)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주휴시간은 3.5시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주5일 근로자 기준).
3) 시업~종업시간이 4.5시간으로 설정된다면 4시간근무+30분 휴게시간으로 구성하면 됩니다(주휴는 4시간).
4) 휴게시간을 반드시 무급으로 처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유급으로 지급한 부분을 반환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유급으로 처리하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부분으로 신고가 되어 사실관계가 확정된 경우라면 휴게시간이 없었으니 유급으로 처리함은 당연한 것이라서 문제제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