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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휴게시간 부여 시 근무시간계산

멋진 북방검은머리쑥새 프로필
멋진 북방검은머리쑥새
·조회 190

1. 파트타임 12:00-16:00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면
3시간30분으로 시급 산정하는 건가요?

2.위의 경우 주휴수당은 4시간으로 치는지 3시간30분으로 하는지?

3. 마찬가지로 4시간30분 근무 시 30분 부여하면 4시간으로 산정하면 되나요?

4.법으로 정해져있지만 휴게시간 없이 유급으로 협의 해도 추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근로자의 신고) 그럴 경우 근로자도 휴게시간 대신 유급으로 받았던 돈을 뱉어내야 하는가요?

2025. 04. 0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휴게시간 부여를 둘러싼 문제를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시업~종업시간이 4시간으로 운영코자 한다면 10분 정도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물론 30분 휴게를 부여하여도 무방함).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한다는 전제하에 무급처리 가능합니다.


2)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주휴시간은 3.5시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주5일 근로자 기준).


3) 시업~종업시간이 4.5시간으로 설정된다면 4시간근무+30분 휴게시간으로 구성하면 됩니다(주휴는 4시간).


4) 휴게시간을 반드시 무급으로 처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유급으로 지급한 부분을 반환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유급으로 처리하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부분으로 신고가 되어 사실관계가 확정된 경우라면 휴게시간이 없었으니 유급으로 처리함은 당연한 것이라서 문제제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