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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직원급여

명륜동 씩씩한 툼빌매퉁이 프로필
명륜동 씩씩한 툼빌매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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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고용시 교육시간도 시급을 다 줘야하나요?

2025. 04. 0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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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알바생의 교육시간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업무과 무관하게 직원교육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모를까, 업무에 투입하면서 이를 교육기간이라는 명목하에 근기법이나 최저임금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일반적으로 업무 적응훈련을 통해 업무를 습득하는 과정은 수습 내지 인턴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는 근무의 연장선상이지 순수한 교육훈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계약서상 수습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는 있지만(1년이상 계약기간을 두고, 수습3개월한도내에서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 가능), 최저임금법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4.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