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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정직원

즐거운 느릅나무 프로필
즐거운 느릅나무
·조회 183

정직원이고 월~금요일까지 290만원 지급합니다 .작원이 3일결근을 했어요 아프다고 빠졌고 개인일로 중간에 조퇴식으로 갔을때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면 되나요

2025. 04. 2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조퇴하면 "조퇴한 시간*시급"만큼, 3일 결근하였다면 "(1일 근로시간*3일+주휴시간)*시급"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2) 위 290만원 정보만으로는 시급 계산은 불가하니,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한), 주 근로일 등 시급을 역산할 수 있는 정보를 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