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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알바비를 어떻게 줘야할까요?

용감한 배추 프로필
용감한 배추
·조회 216

안녕하세요.
매장운영 시작한지 얼마안되어 이번에 근무자들 급여를 줘야하는데,
어떻게 줘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현재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 모두 주 15미만 근무에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이럴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고용보험 0.9%만 공제하고 급여를 주면 되는걸까요?

2025. 05. 0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실질적으로 계속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신고함은 적절하진 않을 것입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이니, 산재보험은 필수가입이고,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근로할 경우 소급하여 가입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됨).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5.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