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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알바 대타 급여

온화한 나도은조롱 프로필
온화한 나도은조롱
·조회 206

매장에서 대타를 구할 때, 50% 가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대타로 나온 알바생 급여를 대타 원인제공한 알바생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해도 괜찮은건가요?

2025. 05. 0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대타로 나온 근로자에게 주신 금전과 기존 알바생의 임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2) 알바생의 임금은 결근처리된 것이라면 결근한 시간 및 주휴시간을 (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대타 근로자의 임금만큼 공제한 것이 법정 공제가능금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 되니 연관짓지 마시고 각각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5.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