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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단기알바 주휴수당

김김김김 프로필
김김김김
·조회 327

안녕하세요.
3일만 단기 알바생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3일 7시간씩 근무 예정이고 급여는 일급으로 지급 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단기알바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5. 05. 1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3일만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최소한 1주일이상 근로하여야 발생합니다.


2) 일용직 신고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