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믿을수있는 친구 ·조회 374
Q. 외국인 직원 급여 처리 방법 문의 드립니다.
베트남 유학생을 식당 조리원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얘네들은 주 20시간 밖에 인정을 안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수업은 주2일 정도이고 나머지는 일을 시키는데
주 20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급여는 지급하는데 지출증빙이 안되서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와요..
혹시 주20시간 말고 사업소득으로 3.3% 공제해서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해도 될까요?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인데 3.3% 사업소득세 공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2) 무엇보다 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제 취업자에게 허가조건을 넘어서는 근로를 제공케 한 경우 해당 근로자도 형사처벌대상 및 강제퇴거될 수도 있고, 사업주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20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