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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에게 다른 알바생 이 결석하게 되어 하루를 더 일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15시간 이상이 되엇을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 야 하나요 ? 직원들끼리 바꿀경우 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두가지 케이스 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5. 06. 07.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연장이나 대타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은 아니라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원래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 미발생)
2) 다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직원들간 서로 근무시간을 맞 바꾼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주휴수당 발생하는 근로자이더라도)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의 사전 허락하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두 사람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원래 주휴수당 발생 대상인 근로자인 경우에 한함). 다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래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맞교환을 하던 사장님 허락하에 바꾸던 여전히 주휴수당 대상자는 아닙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