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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더 자세하게는 주4시간(요청시 대타로 추가근무) 근무하는 알바생이 1년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나요 ?
*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세금신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현행법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더라도 퇴직금 대상은 아닙니다.
2) 대타 근로나 연장근로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은 아니니 위 사안만으로 볼 때에는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다만, 실제 계속적인 추가 근로로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