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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월280만원 8회휴무 급여계산

성실한 고리무늬물범 프로필
성실한 고리무늬물범
·조회 254

월280만원에 8회 휴무이고
1명은 6월7일 툐요일 다른 1명은 6월8일 일요일 입사 했는데 6월 한달 휴무를 며칠씩 쉬어야 맞는지 궁금하고 기본 한달 급여계산을 8회 휴무이면 280÷22일 30일 31일 어떻게 계산 하나요

2025. 06. 1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휴무일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월8회 휴무인데 월 중도 입사하거나 퇴사할 경우 해당 월에 몇 일을 쉬고 근무하여야 하는지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는다면 서로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평균적으로 보면 30.4일 중 8일 휴무이니, 6.7 입사자(24일 근속)은 비례적으로 6.3일을, 6.8 입사자(23일 근속)은 6.05일을 휴무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도출되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6일의 휴무를 부여하되, 6.7 입사자는 대략 3시간 정도, 6.8 입사자는 대략 1시간 정도 일찍 퇴근시키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3) 임금 계산은 280만원*(해당월의 총 근속일수/해당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로 6.7 입사자는 해당월의 총 근속일수는 24일을, 해당월의 총일수에는 30일은 산입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