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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월급300으로 뽑았는데
한달근무일수가 11일 일경우?

미니언니 프로필
미니언니
·조회 392

주5일 영업장이며 (수목금토일)영업합니다.
주5일에 월300 으로 고용을했고
직원개인사정으로 일한것은 총11일 뿐이라면
급여계산은 어떻게해야할까요?

300/30×11인지
300/22x11인지

너무너무궁금해요

2022. 11. 0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 일할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입니다...


(1) 일반적으로 직원의 월임금 일할 계산은 월급제의 경우 만근시 임금*(총 근속일/해당기간 총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즉 총 근속일 및 해당 기간 총일수는 휴일/휴무일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예로 10.1~15까지 근로하였다면(실근로일수는 11일이라고 하더라도) 300만원*(15일/31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근로자의 실근로일수만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근로중 휴일/휴무도 포함하시고 분모로는 해당월의 총일수(28일, 30일 또는 31일)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