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직원 으로 첨 입사를 하게되었는데
다른 직원들로 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다가
도저히.안되겠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7일 정도 일했고 사장님 께서 수습기간 중 그만둔거라
10프로 떼고 준다고 하더라고요
최저시급이 10030원인데 10000원으로 계산하더라고요
하루에 11시간30분씩 주5일 근무에 총 7일 일하였는데
그만둔다고 하자 10프로 떼고 준다고 하셨어요
수습기간중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1주일 이상 근로후 퇴직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1주치는 발생합니다.
2)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수습특약(수습기간/수습중 임금)이 정해져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단 최저임금의 10%초과 감액은 불가).
3) 수습특약도 애초에 없었다면 최저임금으로는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