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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휴수당 지급 관련

겸손한 재두루미 프로필
겸손한 재두루미
·조회 227

5인미만 카페입니다
6/1-6/7 일까지 근무시간은 21시간 입니다
그 다음 주에 퇴사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025. 07. 0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1주일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 1주치는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이었다면 4.2시간*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7.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