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급여

Q. 퇴직금 관련

분식명인 프로필
분식명인
·조회 411

안녕하세요~
작년에 요식업 처음시작해서 이제 갓 1년지났네요.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1년동안 같이 근무하신분이 계신데
일주일에 12시간씩 근무하십니다
월수금 오전10시부터 오후2시까지 하루4시간 3일 근무하시는데 퇴직금 을 주냐고 물어보시길래 잘 몰라서 알아보겠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15시간 이하는 안줘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2025. 07. 0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은 물론 퇴직금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직원은 위 근로형태로 근로한다면 (현행법상) 1년이상 근로후 퇴직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7.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