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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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자이고 매장 전체 근무 인원은 7명 정도 입니다.
한 아르바이트 분이 평일 월~금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일하고 있고
공휴일 근무 수당을 더 달라고 합니다.
월화수목금 근무인데 금요일이 공휴일이라 근무를 시키면
줘야되는 게 맞나요?
또 줘야되는 게 맞다면 몇배를 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사업장의 규모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채용된 인원기준은 아니고 5명 이상으로 가동되는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50%이상이어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면 금요일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니 근무하면 7시간*1.5배*시급에 해당하는 금전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 공제x).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