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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이경우도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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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직한 왕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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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학기중에도 다닐수 있다고 해서 금토일 주 3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사정으로 금요일을 못나오게 되고 토일 2일만 근무하게 된다면(하루 7시간 30분씩이라서 토일 2일 근무하면 15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5. 07. 0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주휴수당은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발생하는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면서 해당 주를 개근하여야 합니다.


2) 위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22.5시간이니 첫번째 요건은 충족하지만, 개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3)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7.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