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가게 특성상 근무기간이
5개월 근무 1개월쉬고
4개월 근무 2개월쉬고
연속으로 1년 근무가 아니더라도
같은 사람이 1년간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무가 단절된 상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일단 퇴직하고 재입사한 상황인지, 회사사정으로 휴직/휴업후 근로를 재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 주셔야 도움되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3) 전자면 근로는 단절된 것이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지만, 후자면 근로는 연속된 것이고 퇴직금도 발생하며, 그 단절된 개월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4) 사업장 규모 등으로 볼 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근로의 연속으로 볼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