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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아르바이트생 퇴직금문의

중산동 온화한 살살치 프로필
중산동 온화한 살살치
·조회 298

가게 특성상 근무기간이
5개월 근무 1개월쉬고
4개월 근무 2개월쉬고

연속으로 1년 근무가 아니더라도
같은 사람이 1년간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2025. 07. 1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무가 단절된 상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일단 퇴직하고 재입사한 상황인지, 회사사정으로 휴직/휴업후 근로를 재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 주셔야 도움되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3) 전자면 근로는 단절된 것이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지만, 후자면 근로는 연속된 것이고 퇴직금도 발생하며, 그 단절된 개월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4) 사업장 규모 등으로 볼 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근로의 연속으로 볼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