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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퇴직금 관련

겸손한 배취 프로필
겸손한 배취
·조회 208

알바가 하루에 2시간 30분 근무해서 일주일에 총 14시간 ~15시간 일해요. 곧 1년이 다 되어가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가끔 주휴수당도 발생한 달도 있어서 지급했는데
퇴직금도 줘야하나요 ?

2022. 11. 0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알바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5일/주6일 근로가 반복되는 경우라면 12.5시간/15시간이 반복되는 셈인데, 그러하다면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은 약 14시간이 조금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대상기간에는 불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구체적인 주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니, (2)에서 언급된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주 몇 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인지 검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