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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석촌동 튼튼한 넓은잎그늘사초 프로필
석촌동 튼튼한 넓은잎그늘사초
·조회 471

아래처럼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줘야할까요?
7.7 입사 후
7.7 11:20-22:10
7.8 11:20-22:10
9일 휴무
10일 휴무
7.11 10:20-21:20
7.12 10:20-21:20
7.13 10:20-21:20
7.14 11:20-22:10
7.15 11:20-22:10
16일 휴무
17일 퇴사 통보

근무 시작일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안줘도 된다하고
또 일주일 이상 일했기에 줘야한다하고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남깁니다.

2025. 07. 2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1주일 이상은 근로한 것이니 주휴수당 1주치는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 주 개근한 사실도 인정되고, 주휴일도 근속기간 중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1주치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고 지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