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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운영중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처음인데
법적으로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공휴일수당 등
여러가지가 있더라구요.
이런 것들은 다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 이외에 또 다른 점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의무는 없고, 연차휴가제도의 적용도 없습니다.
3) 이 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 지목되지 않고, 해고시 서면통보의무도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은 있으니 유의).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