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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보름일하고 잠수탄 직원이 휴일수당까지 달라고 합니다.

중화요리 동경4 프로필
중화요리 동경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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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하고 보름정도 일했고, 아무런 통보없이 잠수를 탔습니다. 몇번의 연락끝에 다른곳에 취직했다는 답변을 받았고, 몇일후 급여일이라고 일한 급여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름중 2번의 주말이 있어 휴무를 하였는데 휴무일까지 일당으로 정산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12회 근무, 2회 휴무한것인데, 12회를 보내줘야하나요? 아니면 휴무수당까지 14회를 줘야하나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2025. 07. 2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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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로자의) 본인의 신의성실 근로의무는 다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찾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2) 2일 휴무일이 주휴일이라면 이 부분도 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맞으니 14일분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