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10:30~15:00 근무 (4.5시간) 으로 근무하는 직원이한 주가 끊길경우 (31일에서 다음달 1일) 주휴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일단 다음달에 포함시켜서 주겠다고 했는데. 매번 계산하기 번거롭고 맞는 방법인지 몰라서 여쭤봅니다.예시) 목금토일 근무 중 7월 31일 (목) 8월 1일 (금)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해당 주의 주휴일은 8월에 있으니 8월 임금에 산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정해진 주휴일이 있다면(예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본다면) 일요일이 해당월에 몇 번 존재하는지만 파악하여 해당 월의 주휴일수로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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