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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명랑한 관중 프로필
명랑한 관중
·조회 280

주 4일
10:30~15:00 근무 (4.5시간) 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한 주가 끊길경우 (31일에서 다음달 1일) 주휴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다음달에 포함시켜서 주겠다고 했는데. 매번 계산하기 번거롭고 맞는 방법인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예시) 목금토일 근무 중
7월 31일 (목) 8월 1일 (금)

2025. 08. 0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해당 주의 주휴일은 8월에 있으니 8월 임금에 산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정해진 주휴일이 있다면(예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본다면) 일요일이 해당월에 몇 번 존재하는지만 파악하여 해당 월의 주휴일수로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8.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