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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아르바이트비3.3%를.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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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제비활치
·조회 883

아르바이트비지급시 3.3%를 빼나요
15 시간 이하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 중이며
일용직으로 세무서 신고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원천징수한 세금 3.3%를
제가.
어디서 어떻게 내고 있는지 모르겠고
제가 세금을 만약 안 내면 아르바이트생한테 굳이 될 필요가 없는 거 같기도 해서 물어 봅니다

그 아르바이트 학생 생은 자기가 낸 3.3%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2025. 08. 0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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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로자가 아닌데 3.3% 사업소득세 납부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을테고) 3개월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인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될 것입니다(산재보험은 입사시부터 필수).


3) 별론으로 사업소득세 환급은 (근로자가) 익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받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8.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