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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가게 휴무일 때 직원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믿음직한 당멸치 프로필
믿음직한 당멸치
·조회 649

안녕하세요,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장인 저와 와이프, 직원 1명 총 3명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추석 명절 기간에 고향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3명이서 일을하다보니 직원 혼자서 매장 운영을 할 수 없어서 가게 휴무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5일정도 다녀올 예정인데, 궁금한 것은 이 기간동안 직원의 월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08. 1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일종의 휴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기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해 휴업할 경우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휴업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소정의 금전은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배려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