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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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직하며 퇴직금의 발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퇴직금으로 명시된 금액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에 사업주가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요청, 소송이 가능한지 승소 가능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법률상 원인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늫하지만, 그 지급근거가 있다면 반환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예로 지급관행이 회사내 존재한다든지,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는 경우가 그것일 것입니다.
3) 그 외에도 지급 당시 사업주가 지급의무가 없음을 인지하고도 지급할 의사로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역시 반환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다만, 지급당시 지급의무가 있다고 잘못 해석(오해)하여 지급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