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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의무없이 지급된 퇴직금 부당이득 반환 가능할까요?

튼튼한 쑥 프로필
튼튼한 쑥
·조회 242

직원이 퇴직하며 퇴직금의 발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퇴직금으로 명시된 금액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에 사업주가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요청, 소송이 가능한지 승소 가능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25. 08. 1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법률상 원인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늫하지만, 그 지급근거가 있다면 반환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예로 지급관행이 회사내 존재한다든지,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는 경우가 그것일 것입니다.


3) 그 외에도 지급 당시 사업주가 지급의무가 없음을 인지하고도 지급할 의사로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역시 반환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다만, 지급당시 지급의무가 있다고 잘못 해석(오해)하여 지급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