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급여

Q. 주2일 고정근무자 주휴수당 어떻게 주면 되나요?

서오릉피자 부평점 프로필
서오릉피자 부평점
·조회 233

매주 월화 11시~22시30분 까지 근무하는 사람한테
주휴수당포함하여 급여를 어떻게 줘야 하나요?

시급은 최저 시급 10,030으로 측정되고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 입니다

고정으로 나오는것이니 하루치 인금을 총 4주치를 줘야하는게 맞는걸까요?

예시와 함께 같이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2025. 08. 1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1일 8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 주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케이스로 보면 됩니다.


2) 따라서 주휴시간은 21시간 기준이 아닌 16시간 기준으로 5로 나눈 3.2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3) 주급으로 보면 (16시간+3.2시간주휴+5시간연장*1.5배)*10,03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면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