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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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을 쓰고 있는데요 월-금까지 오후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고 시간당 11000원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주휴수당과 심야수당까지 해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심야는 몇시부터 인지 애매하네요.
위와같이 알바를 할경우 어떻게 계산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22~06시 사이에 인정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휴게시간 30분(야간근로시간 중 존재 가정)이 있다고 가정하면
(주27.5시간+5.5시간주휴+17.5시간야간*0.5배)*(365/7/12)*11000원=약 2백만원 정도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