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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가사원에서 매일 오시는 이모??

믿음직한 점줄종개 프로필
믿음직한 점줄종개
·조회 164

가사원에서 주방이모를 불러서 일하고 있는데 매일 같은분이 주5일 오십니다
일당말고 다른급여도 줘야 되나요

2022. 11. 0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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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방 직원의 임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그 직원이 (가사원 소속직원이라면 책정된 단가를 가사원에 지급하면 될 것이나) 가사원의 단순 소개/알선으로 오는 분이면 사실상 사장님이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마치 채용한 것처럼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규율 대상이 되게 됩니다. 


(2) 가사원 소개로 오는 직원 전제로 보면 하루 일당 외에도 주휴수당이나 (5인 이상 사업장 전제로) 연장하게 되면 가산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고, 계속근로가 이어지면 4대보험 가입, 연차휴가나 퇴직금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