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주5일 4시간 파트인데 서로 합의하에
주3일 8시간 근무, 주2일 4시간 근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이때 근로변경근로계약서에 3일8시간, 2일 4시간등 포함되어야 할부분이 있는지?
2) 주휴수당 및 연차는 6.4시간이 맞는지?
3) 근로여건(사업장 또는 개인) 에 따라 한주 32시간 근무인데
앞뒤로 예를 들어 한주는 36시간, 한주는 28시간 근무로해도 되는지?
2주 합해서 64시간 근무
질문이 많았습니다. 변경시 유의사항및 위에처럼 조정했을때 유의사항등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언급하신대로 근로계약서에 각 요일별 근무시간/휴게시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주휴수당도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만큼 이를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조건 변경 전후와 비교하여 여전히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규정이 달라질 것은 없음).
2) 맞습니다.
3) 합의하에 근무요일을 조정하여 근로하여도 무방하며 그러한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