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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중입니다.
1)파트타임 1일 4시간 근무인데
매장일정에 따라 8시간 근무일때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4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4시간*1.5 배 또는 그주는 인한 시간만큼 지급하고 주휴수당도 계산해서 더주면 되는 걸까요?
2) 1주일만 단기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을하는데
1일 8시간 *5일 이때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가 맞다면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취급하여 1.5배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주휴수당은 변동 없음).
2) 예로 월~금요일까지 5일만 근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