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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파트티임 초과근무시?

훌륭한 새깃아재비 프로필
훌륭한 새깃아재비
·조회 310

5인이상 사업중입니다.

1)파트타임 1일 4시간 근무인데
매장일정에 따라 8시간 근무일때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4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4시간*1.5 배 또는 그주는 인한 시간만큼 지급하고 주휴수당도 계산해서 더주면 되는 걸까요?

2) 1주일만 단기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을하는데
1일 8시간 *5일 이때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2025. 09. 0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가 맞다면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취급하여 1.5배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주휴수당은 변동 없음).


2) 예로 월~금요일까지 5일만 근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9. 03.